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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D

2023-08-25 (보도일:23/08/22)

by 비칠 영 2023. 8. 27.

1) 박진 장관, 무기거래조약(ATT) 제 9차 당사국회의 개최

: 무기거래조약(ATT:Arms Trade Treaty) 제 9차 당사국회의가 8.21(월)~8.25(금) 간 100여개 당사국 서명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시민 단체들도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와 효과적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임.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총 113개 당사국, 2014년 12월 발효)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 조약의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 하겠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무기거래조약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헬 지역 등에서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규제받지 않는 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한 후, 각국이 견고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강화하며, 조약의 보편화를 증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함

 

또한, 박 장관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조약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북한은 무기수출에 따른 소득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함을 강조함.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무기 이전 관행 정립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음

 

또한, 우리나라는 의장중점의제인 "책임있는 무기거래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패널토의를 주재함으로써 무기거래조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한 수출통제 및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방산 수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임.

 

*무기 거래 조약 (Arms Trade Treaty) 은 탱크와 장갑차, 대구경 대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체, 소형 화기와 경화기 등을 거래 금지 무기로 지정했으며,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학교 혹은 병원 등 민간인이 있는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을 금지함.

*패널토의는 사회자의 사회에 의해 토의를 실시해 청중도 가세해서 전체에 의해 토의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며 강연과 달라서 일방적이 아니므로 청중도 계발됨.

 

 

 

2)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22(화) 15:45~16:00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현안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양 장관은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에너지와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양 장관은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협력해 나가기로함

 

*상호 호혜적은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또는 그런 것, 호혜라는 단어가 관계에서 오가는 이로움을 의미한다. 

상호적인 관계라고 해서 다 호혜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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